‘대마 젤리’ 삼킨 40대女, 30대 남친도 몰래 먹여…유죄 선고

‘대마 젤리’ 삼킨 40대女, 30대 남친도 몰래 먹여…유죄 선고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9-20 21:05
수정 2025-09-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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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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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여러 차례 대마 젤리를 삼키고 남자친구에게도 몰래 먹여 상해를 입힌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4차례에 걸쳐 대마 젤리를 섭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지인에게서 대마 젤리 8개를 받아 보관해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4월에 남자친구인 30대 B씨에게 대마 젤리를 몰래 먹이기도 했다.

그는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느라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갑자기 대마 젤리 1개를 B씨 입에 넣었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마 섭취 횟수가 4회에 이르고 스스로 섭취하는 걸 넘어 B씨 모르게 섭취하게 해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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