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155억원’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피해액 155억원’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9-19 15:05
수정 2025-09-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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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피해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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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1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51)씨에게 선고된 징역 13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 1명도 징역 2년으로 6개월 감형됐다.

A씨는 2019∼2023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세입자 14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 만기 후에 보증금 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20대와 30대였다.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덕 특구 인근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40호)을 사들인 A씨는 당시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사업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140여명의 보증금 피해액이 155억원에 달하고 보증금으로 명품 등의 소비를 즐겼다”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라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 재판 중 피해자 14명에게 6억 7900만원의 지급했고 추가적인 부동산 경매 절차로 일부 임차인들에게도 피해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1심에서 A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실형을, A씨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은 혐의의 5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경매 절차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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