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
“가격 높게 설정해 할인하라” 권유 의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한그릇 무료배달’ 배달앱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의 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을 높이고서 할인하라고 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시민단체가 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배민과 쿠팡이츠를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1인분 배달 수요가 늘어나자 배민과 쿠팡이츠는 1인분 무료 배달 서비스를 내놨다. 배달앱은 입점업체가 최소주문금액 없이 음식 가격을 20% 이상 할인해 제공하면 앱 첫 화면 내 ‘한그릇’(배민)이나 ‘1인분’(쿠팡이츠) 페이지에 가게를 노출한다.
참여연대는 일부 입점업체가 ‘20% 할인 제공’ 조건을 따르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며 부담스러워하자 배민과 쿠팡이츠가 ‘음식 가격을 올리고 20% 할인해 판매하라’고 권유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원래 1만 2000원인 메뉴 가격을 1만 5000원으로 올린 뒤, 20% 할인을 적용해 1만 2000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그런 행위를 권유하고, 부풀려진 뒤 할인된 금액을 앱에 표시한 당사자는 배달앱이기 때문에 배달앱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판단했다.
‘한그릇·1인분’ 무료배달 서비스 자체가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은 이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달앱 첫 화면에 등장하는 ‘한그릇’ 또는 ‘1인분’ 페이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윤을 포기하고 동참한다는 것이다.

배달기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배민은 이 서비스에 참여하려는 입점업체를 모두 등록해주지 않고 임의로 특정 업체만 선정했다. 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 조건을 차별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아울러 배민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메뉴 가격 20% 할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한그릇’ 서비스에 등록해준 것도 ‘거래 조건 차별’(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또 쿠팡이츠가 ‘1인분’ 서비스 주문에 대해 할인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는 점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공정거래법 위반)라고 지적했다. 입점업체가 1만 5000원짜리 음식을 1만 2000원으로 할인해 팔았는데 중개수수료는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수수하는 것은 입점업체 입장에선 불공정, 불이익 제공 행위라는 것이다.
배민은 “소수의 업주가 먼저 배민 상담 센터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도 되냐고 문의했다”며 “상담 직원이 잘못 인지한 상태에서 대답한 사례는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배민은 원래 가격보다 높게 설정한 뒤 할인하는 등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하고 조치하고 있다”면서 “일정 횟수 이상 부정 행위를 한 입점업체는 ‘한그릇’ 서비스 운영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는 “메뉴 가격을 높인 뒤 할인 가격을 책정하는 인위적인 종용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입점업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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