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 영상 신고, 합의금 요구에 격분

폭행. 서울신문 DB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A(2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불법 촬영 영상 신고에 대한 두려움과 합의금 요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등으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0분쯤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평소 갈등이 있었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이 사건 전까지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은 채 어리석은 행동을 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남겼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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