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발생한 부산시교육청, 입출금 제한 공금계좌 도입

횡령 발생한 부산시교육청, 입출금 제한 공금계좌 도입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9-16 13:44
수정 2025-09-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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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회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 예금계좌를 사용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발표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교육비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의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교육청 각 부서와 산하 기관이 보유한 보통예금계좌 209개를 전수조사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공금예금계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 등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이 제한되며, 금고 은행과 개별 계약에 따라 운용한다. 회계 부서에서 발급한 고지서나 가상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고, 출금은 회계시스템과 연동해 처리된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는 불가피하게 사업 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기로 했다. 보통예금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는 재정과에 반드시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보통예금계좌는 사용 부서에서 분기마다 자체 점검하고, 경리부서와 감사부서에 이 결과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안착해야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 지속적인 관리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부산교육이 신뢰받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잇따랐다.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금 8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내부 점검에서 적발돼 고발 조처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도 공무원 B씨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품권 2억원을 구매한 뒤 현금화해 예산 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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