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범행에 가담해 수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13억여원을 추징당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A씨(60·여)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A씨 6억600만원, B씨(63·여) 4억2600만원, C씨(57·남)로부터 2억59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만여명으로부터 2조 2000억원을 가로챈 ‘브이글로벌’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의 거래소 운영자 등과 범행 공모 및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의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 규모 피해를 초래했다”며 “5만명이 넘는 피해자 중 아직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수당이나 수익금이 지급돼 실제 피해 금액과 차이가 있고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지난 2023년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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