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공범자들 ‘징역형 집유’…13억원 추징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공범자들 ‘징역형 집유’…13억원 추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9-14 09:14
수정 2025-09-14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범행에 가담해 수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약 13억여원을 추징당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A씨(60·여)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 A씨 6억600만원, B씨(63·여) 4억2600만원, C씨(57·남)로부터 2억59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만여명으로부터 2조 2000억원을 가로챈 ‘브이글로벌’ 코인 투자 사기 사건의 거래소 운영자 등과 범행 공모 및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의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 규모 피해를 초래했다”며 “5만명이 넘는 피해자 중 아직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커 엄단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수당이나 수익금이 지급돼 실제 피해 금액과 차이가 있고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무리한 투자를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지난 2023년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