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 차로 여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항소심도 중형

이별 통보에 격분, 차로 여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항소심도 중형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9-14 08:56
수정 2025-09-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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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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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헤어지자는 말 한 마디에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14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작년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30대 여자친구 B씨를 고의로 충돌해 목숨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B씨는 약 13.7m 거리를 날아가 지면에 떨어지면서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의료진은 B씨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224일간의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로부터 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설득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의 의지가 확고하자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A씨는 소주 2병을 연달아 마신 후 이같은 극단적 행동을 감행했다.

특히 A씨는 범행 한 달 전에도 B씨와의 갈등 상황에서 흉기를 이용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위험한 행동 패턴을 보인 바 있어 충격을 더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들이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전진시킨 점, 이별 통보를 받고 격분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이동 경로를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차량 방향을 조정한 후 급가속한 점, 당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민달기 고등법원 판사는 양형 근거를 설명하며 “A씨는 충돌하기 직전 2.5미터 구간에서 평균 시속 50㎞에 달하는 속도로 급가속하여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던 B씨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생명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B씨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직까지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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