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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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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주장의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회장 A씨에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일부 주민들과 갈등으로 인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584명의 입주자 카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아파트 주민 일부가 2020년 관리비 절감·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전체 세대의 과반 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됐다고 주장하며 입주자 대표회장과 A씨 등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해산 결의 정족수가 충족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 씨 등에게 2주일 이내에 세대주, 세대 구성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이에 응해 입주자 카드 등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입주자 카드에는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었다.
1·2심은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 카드를 제출한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 가처분 사건의 주된 쟁점은 입주자대표회의 해산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 충족 여부로, 입주자 카드는 그 전제 사실인 서면동의의 효력에 관한 A씨 주장을 소명하는 자료에 해당하고 재판부가 제출을 명한 자료이기 때문에 입주자 카드 제출은 소송행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2주일 이내에 입주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개별적 동의를 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A씨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해 침해의 위험성이 큰 정보에 대해선 어느 정도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자 카드에 기재된 최소한의 개인정보조차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해산에 관한 서면동의 등 효력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한다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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