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공공기관장 해임 추진… 산재 사망자 분기마다 공시

‘중대재해’ 공공기관장 해임 추진… 산재 사망자 분기마다 공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9-02 00:05
수정 2025-09-0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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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책임’ 평가항목 신설
2인 1조 근무 등 위반 땐 감점

공공기관 작업 현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달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하반기에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중대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가 해마다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경영 책임’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새로 반영한다.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현재 100점 만점에 0.5점)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관의 혁신 성과 가점 항목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안전관리등급제 대상 기관은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한다.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한 등급 평가 지표의 배점도 대폭 높인다. 안전 관련 경영공시도 강화된다. 산재 사망자 공시는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횟수가 늘어나고, 부상자 수 공개도 의무화된다. 기관별 ‘2인 1조’ 근무 체제가 잘 지켜지는지 조사해 안전관리등급 평가에 반영한다.

한편 내년 예산을 728조원까지 대폭(8.1%) 늘리는 것에 발맞춰 공공기관도 ‘확장재정’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이날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논의하면서 “새 정부 국정운영 핵심 과제에 제대로 투자하는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과 도로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한국전력),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한전 발전 자회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매입임대 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는 더 불어날 전망이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35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올해 720조 2000억원에서 내년 761조 2000억원으로 41조원(5.7%)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부채비율(자기자본 대비 총부채)은 빚보다 자산이 더 늘어 올해 202.2%에서 내년 194.1%로 줄어든다.
2025-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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