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부터 지지자들 입금
400만원 될 때마다 외부 이체
‘수용자 구매’ 사용 200만여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14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2025.7.14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7월 1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이 3억 1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변호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윤 전 대통령 보관금 대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앞으로 지지자들이 입금한 영치금은 총 3억 1029만 2973원이다. 이 중 7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이 총 3억 100만원이며, ‘본인 계좌로 송금 요청’ 내용이 적시된 금액은 600만원이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이 ‘수용자 구매’로 사용한 금액은 202만 7973원으로 나타났다.
출금은 영치금 개인당 한도인 400만원이 채워질 때마다 외부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체 건수는 총 81회다.
지지자들은 실명으로 영치금을 입금하기도 했으나 ‘힘내세요’, ‘윤 어게인’, ‘대통령님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등의 문구를 기재해 보내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구속돼 52일 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영치금은 총 450만원이었다. 이 중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이름으로 1월 17일 50만원, 장모 최은순씨 이름으로 1월 20일 100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중 58만 4700원을 수용자 구매로 사용했다. 나머지 금액 391만 5300원은 윤 전 대통령이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출금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외부 계좌 출금액 3억 100만원 중 변호사비·치료비로 각각 얼마가 쓰였는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변호사마다 얼마의 수임료가 지급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수임료는 변호사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2025-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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