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부산 고교… 교장·무용학원 입시 카르텔 있었다

‘3명 사망’ 부산 고교… 교장·무용학원 입시 카르텔 있었다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8-28 00:56
수정 2025-08-2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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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발표
교장, 학원과 결탁해 학생 이탈 막아
행정실장은 회의록 고쳐 수당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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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교실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부산의 한 예술고에서 학생 3명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교장이 특정 학원과 결탁해 학생들의 이동을 막고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학교 행정실장은 수당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 예술고 교장 B씨는 일부 학원과 짜고 학생들이 다른 학원으로 옮기지 못하게 통제했다. 학원 측이 안정적으로 수강료와 수천만 원대 콩쿠르 참가비를 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다. 2021년 사망한 이 학교 한국무용과 한 학생은 학원을 옮겼다가 당시 부장교사였던 B씨에게 폭언을 듣고 괴롭힘 당했다는 교직원 진술도 추가로 확보됐다.

외부에서 채용한 무용과 강사들의 불법 개인 레슨 문제를 교사들이 제기했지만 B씨는 “간섭하지 말라”며 오히려 교사들을 탓했다. 강사들은 대부분 B씨 주도로 해마다 재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학내 개인 레슨은 금지됐지만, 문제 제기에 앞장선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무용과 수업에서 배제됐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의 민원 과정에 B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이 학원과의 유대를 당연시했지만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학생의 진로와 입시를 위태롭게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행정실장 C씨는 학교 재정난을 이유로 기간제 교사 채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초과근무수당 대장과 성과급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1065만 원을 챙겼다. 또 음식점 등 4개 사업체를 운영하며 영리업무 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시교육청은 교장과 행정실장을 각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교원·강사·사무직원 등 24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000만 원 규모의 재정 환수·환불 조치를 했다.

B씨는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까지 신입생 정원 미달을 겪어 입시 비리나 특혜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2025-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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