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받은 월평균 양육비 20만원 미만 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가 놓여있다. 2025.07.01. jhop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8/26/SSC_20250826145253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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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가 놓여있다. 2025.07.01.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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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 배우자로부터 월 20만원 미만의 양육비만 받아온 경우에도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는 ‘선지급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최근 3개월간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어, 일부 채무자가 소액만 지급하며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22일 열린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7.01. jhop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8/26/SSC_20250826145317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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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7.01.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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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 따라 앞으로는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자녀 1명당 월평균 20만원 이하의 양육비만 받은 경우에도 선지급 대상이 된다. 20만원은 선지급액의 상한선이다. 단, 특정 달에 양육비 전액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선안은 오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여가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00명에 대한 226건의 제재조치도 결정했다. 유형별로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원으로, 최대 채무액은 3억 1970만원이었다.
올해 1~8월 내려진 제재조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2건)보다 29.4% 증가했다. 여가부는 “작년 9월에 실시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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