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 아산소방서 제공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 충격으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날아가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쳐 택시 기사가 숨졌다.
사고 당시 10대였던 A씨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탄 10대 2명이 입원 치료 중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앞서 검찰은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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