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부산지역 도서관과 병원,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을 잇달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112에 전화해 “하단 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허위 협박 전화를 했다. 지난달에도 부산 한 대학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전화했고, 지난해 12월에도 부산 한 도서관에 “폭탄을 터뜨렸다”고 허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주워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찰력 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법무부가 437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행정력과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치안 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와 공권력 낭비로 이어진다.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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