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오산 옹벽 붕괴 사고’ 관련 오산시청·현대건설 등 압수수색

경기남부경찰, ‘오산 옹벽 붕괴 사고’ 관련 오산시청·현대건설 등 압수수색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7-22 09:43
수정 2025-07-22 15: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6일 발생한 오산시 도로 옹벽 붕괴사고 현장(경기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16일 발생한 오산시 도로 옹벽 붕괴사고 현장(경기도소방본부 제공)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오산시청과 현대건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오전 9시부터 오산시청,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 모두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산시청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 및 도로건설·유지·관리 관련 부서와 서울시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산시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집무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붕괴한 도로와 옹벽의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지금까지 이뤄진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동안 매뉴얼에 맞게 정비가 이뤄졌는지, 사고 위험이 사전에 감지된 바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 직전 도로 통제 등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도 입수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압수수색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도로 보수업체는 주소 이전 등의 문제로 인해 영장 집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특히 사고 바로 전날 비가 내리면 가장교차로의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으나, 오산시는 사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