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53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총책 A(40대)씨와 홍보실장 B(30대)씨 등 13명을 구속 송치하고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4개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8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다. 5년 6개월간 도박사이트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5300억원에 달했다.경찰은 이들이 271억원의 범죄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이트에서 바카라·포커 등 각종 도박과 스포츠 경기 배팅 등을 이용한 이용자는 국내 10대 청소년부터 50대 이상 중장년·고령층까지 4만여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총책과 실장, 직원 등의 직책을 구분해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실적에 따라 팀 합병·구조조정과 자회사 개념으로 불법 사이트를 추가하면서 규모를 키웠다. 사이트 회원가입은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 등 수개월간 집중 수사로 이들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91억여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도박참여자들 대상으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0월말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개발자와 청소년,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에 대해 엄단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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