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시어머니 흉기 휘두른 아내 ‘징역 5년’…“결혼생활 불만”

남편·시어머니 흉기 휘두른 아내 ‘징역 5년’…“결혼생활 불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6-17 10:27
수정 2025-06-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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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의 A씨(58·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쯤, 충남 아산의 주택에서 잠들어 있는 50대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들은 5~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17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잦은 외도와 폭행, 채무 관계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화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극단적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이 반인륜적”이라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며 관계 회복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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