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 생활비 준 40대 ‘강제집행 면탈’ 기소…법원 “은닉 의도 없다” 무죄 선고

동거인에 생활비 준 40대 ‘강제집행 면탈’ 기소…법원 “은닉 의도 없다” 무죄 선고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5-22 16:34
수정 2025-05-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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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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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 여성이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9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채무에 따른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1년간 2500만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해 채권자에 대한 차용금 지급, 채무 불이행자 명단 등록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자신 명의 계좌로 급여 등을 받으면 동거인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A씨가 총자산이 줄어든 점을 이용해 회생 신청을 했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동거인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것이며, 돈이 부족할 때는 반대로 동거인으로부터 받기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회생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급여 대장과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재산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동거인에게 보낸 금액이 성인 2명의 생활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동거인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돈을 주고받는 경제적 공동체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회생 절차를 밟을 때도 이체 금액에 대한 상세 사용 내역을 법원에 제출해 결정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원상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에게 채권자를 해하려 했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계좌 이체 내역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좌 이체내역을 그대로 회생법원에 제출한 점을 바탕으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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