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27명, 전광훈에 손배소 “내란 선동으로 정신적 고통”

시민 427명, 전광훈에 손배소 “내란 선동으로 정신적 고통”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5-21 14:46
수정 2025-05-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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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4.5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 연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4.5 연합뉴스


시민 427명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등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사세행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원고단을 모집했으며 김 대표를 포함해 시민 42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 목사가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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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메(오른쪽)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와 법률대리인인 박강운 변호사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내란 및 폭력 선동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1 연합뉴스
김한메(오른쪽)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와 법률대리인인 박강운 변호사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내란 및 폭력 선동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1 연합뉴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중 일부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도 모집 중이며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이 2000여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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