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선 후보 벽보 훼손 잇따라···26건 신고

광주·전남 대선 후보 벽보 훼손 잇따라···26건 신고

임형주 기자
입력 2025-05-21 12:34
수정 2025-05-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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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
광주·전남, 26건 훼손 사례 신고 접수···경찰 수사 나서
훼손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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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후보 선거 벽보. (연합뉴스 제공)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거 벽보. (연합뉴스 제공)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전날까지 총 12건, 전남에서는 14건의 훼손 신고가 접수 됐다.

광주에서는 지난 19일 오후 7시쯤 서구 유덕동 외벽에 부착된 무소속 송진호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로 지진 흔적과 함께 훼손된 채 발견됐다.

지난 18일에는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 인근에 붙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콧구멍 부분이 신원 미상 인물에 의해 구멍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선거운동 넷째 날인 지난 15일 남구 월산동에서도 아파트 단지 외벽에 붙어있는 후보 7명의 벽보를 모두 뜯은 혐의로 50대 A씨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14건의 훼손 신고가 접수된 전남은 지역별로 목포 7건, 나주 3건, 무안·진도·담양·여수 각 1건 등으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뜯기거나 일부가 훼손됐다.

이 가운데 선거 벽보를 훼손한 7명(목포 5명·나주 2명)의 신원이 확인돼 형사 입건됐고,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도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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