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 신라젠 투자’ 허위 제보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서 무죄

‘최경환이 신라젠 투자’ 허위 제보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서 무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5-02-19 16:38
수정 2025-02-19 16: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 판단, 징역 1년

이미지 확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바이오기업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로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2020년 4월 보도된 MBC와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 직후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 전 대표 주장을 허위 사실로 보고 2021년 1월 불구속기소했다. MBC 관계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VIK 회삿돈 1억원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차장에게 건네고, 아내를 통해 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VIK 자회사 사내이사 자리에 아내를 앉힌 뒤 월급 명목으로 6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허위 제보 등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대며 취재 방향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업무상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외에도 김 전 차장에게 별도로 금전을 지급한 내용이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주식매매 대금과 성과 수당 등이라고 하더라도 비정상적 방법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2011~2016년까지 VIK를 운영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1년 8월 이러한 혐의에 대해 14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