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교사 ‘서류만 보고 복직’ 안 되게…하늘이법 만든다

정신질환 교사 ‘서류만 보고 복직’ 안 되게…하늘이법 만든다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2-12 17:14
수정 2025-02-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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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 아버지 “법 만들어달라”
정부·여야 공감…입법 추진

질환심의위원회 실효성 높이고
복직 시 정상근무 가능한지 확인
폭력 등 특이행동 때 개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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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강제로 ‘직권휴직’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필수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김양을 살해한 A교사가 정신질환으로 휴직까지 한 뒤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직하고 범행 며칠 전 동료를 폭행하는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에 김양의 아버지도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이 치료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늘이법’에는 현재 각 교육청 규칙으로 돼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령에 규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현재는 교원이 질병 휴직 이후 ‘정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복직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교원의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교사도 지난해 12월 6개월 휴직을 신청했다가 20일 만에 조기 복귀하며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병원 서류만 보고 복직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원이 폭력성을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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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피해자 고(故)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피해자 고(故) 김하늘 양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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