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재난 통합 관리, 산림청장 주민 ‘대피 명령’ 요청·전담 조직 신설

산림 재난 통합 관리, 산림청장 주민 ‘대피 명령’ 요청·전담 조직 신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1-22 14:52
수정 2025-0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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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에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패러다임 전환
산림에서 산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위험성 평가
기후변화 대응 ‘산림재난방지법’ 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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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대형산불로 소실된 경북 울진군 북면의 산불 피해지. 산불 피해지는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서울신문 DB
지난 2022년 대형산불로 소실된 경북 울진군 북면의 산불 피해지. 산불 피해지는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서울신문 DB


기후변화로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 재난이 연중화·대형화된 가운데 정부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 재난 방지 현안 브리핑에서 “산림재난방지법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시행된다”며 “현재 개별 관리하던 산림 재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기후로 인한 산림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산불 피해 면적이 2016~2019년 1502㏊에서 2020~2024년 6720㏊로 4.5배, 같은 기간 산사태는 651건에서 2232건으로 3.4배 증가했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도 49만 그루에서 90만 그루로 약 2배 정도 늘었다. 산림 재난 증가는 단순 산림 피해를 넘어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기에 심각성을 더한다.

임 청장은 “산림재산방지법은 산림보호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로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하고 산림 인접 개발 행위에 대해 위험성 검증 등이 가능해진다”고 소개했다.

특히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 기존 자연 정보 중심에서 거주·교통 등 생활 정보 등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 및 위험지도를 제작해 사전 대응이 가능해지고 산림재난 발생 및 우려 시 산림청장이 주민 대피 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병해충 방제 명령과 산사태 복구 등 긴급 상황에서는 산주의 동의 없이 집행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으로 후속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 재난별로 각각 운영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을 추진한다. 별도 증원 없이 관리자원을 통합 재배치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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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림청은 이날 봄철 산불 대응 대책도 발표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 속에 강수량이 급감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산불 조심 기간을 예년(2월 1~5월 15일)보다 8일 빠른 오는 24일부터 돌입기로 했다. 산불 원인 제거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량을 전년 대비 21.1% 증가한 20만 1000t으로 늘리고 농촌 화재 원인으로 대두된 화목 보일러 점검 대상도 2배 확대한다. 야간 산불 대책으로 올해부터 ‘신속대응반’을 가동하고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과 이동식수조 설치도 늘려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산불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100대를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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