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하겠다” 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장 제작 40대…‘징역 5년’ 구형

“코인 거래하겠다” 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장 제작 40대…‘징역 5년’ 구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1-08 14:45
수정 2025-01-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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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 제작 혐의
A씨 “단순 가담, 처벌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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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들어 사용하려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7월, 지인 2명과 함께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장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인 판매자가 위조지폐를 확인해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위조지폐로 5억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코인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함께 범행에 나선 지인 2명 중 1명은 자살했고, 나머지 1명은 해외로 도피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단순히 가담했을 뿐”이라고 변호했다.

A씨는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로 친구도 잃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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