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 법원에 신청”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 법원에 신청”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1-06 09:59
수정 2025-01-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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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2025.1.6 연합뉴스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2025.1.6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한 것과 관련해선 “걱정과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대통령실에서 법적 절차에 잘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7일 내 잘 집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 차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 “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면서도 사건을 검경으로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3일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에 따라 관저 200m 앞에서 안전을 이유로 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공수처는 전날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했으며 체포영장 시한은 이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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