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대·신체 만진 혐의 30대 교사 ‘징역 3년’

초등생 학대·신체 만진 혐의 30대 교사 ‘징역 3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2-09 11:40
수정 2024-12-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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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생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아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학생에게 화를 내고 교실 뒤로 가서 서 있게 했다.

그는 교실에서 요가 수업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11월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SNS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는 담임교사로서 아동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대하고 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초기에는 교권 침해를 주장하며 교권 보호를 요구해 보호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당시 지위와 피해 아동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가중된 형사처벌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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