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한국인 A씨 등 3명과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사들여 해외로 밀반출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심야 시간에 지하철 정류장과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10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훔친 당일 새벽 B씨와 공중전화로 연락해 지하철역 인근 대형상가의 비상계단이나 건물 뒤편 골목길 등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휴대전화를 대당 10~50만원에 거래했다.
B씨는 이들에게 약 2개월 동안 휴대전화 10대를 211만원에 사들인 뒤 항공 배송 물품 안에 휴대전화를 1개씩 끼워 넣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하는 방법 등으로 대당 7만~1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를 훔친 이들은 50~60대로, 전과 5~25범으로 모두 절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올해 9월쯤부터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CCTV 200여대를 분석해 범인을 특정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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