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잘못하면 ‘불합격’...대학 관리 잘못엔 ‘재시험’ 규정도 없어

수험생 잘못하면 ‘불합격’...대학 관리 잘못엔 ‘재시험’ 규정도 없어

김주연 기자
입력 2024-10-16 17:30
수정 2024-10-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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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등 10개 대학 학칙·입학전형 규정 보니
부정행위자 취소 등 명시…이의신청 조치 미지수
고등학교 내신은 문항오류·유출시 재시험 권고
대학들 감독관 ‘재량’에 맡겨 공정성 시비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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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출’ 의혹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지난 12일 실시된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이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 시작 전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연세대는 지난 15일 진상 파악을 위해 서대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한 달 앞두고 연세대 등 대학별 고사 관리·감독 부실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학 모집 인원의 80%를 대학별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문제 유출이나 오류 등 대학 측 관리·감독 부실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을 규정한 대학은 드물다. 부정 행위자에 대한 불합격 처리 등 수험생에 대한 책임을 규정에 적시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서울신문이 16일 연세대를 비롯해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서울 주요 대학 10곳의 학칙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규정 등을 분석한 결과, 대학들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나 부정 행위자에 대한 합격 취소 등을 명시하고 있었다. 반면 시험 감독 절차나 감독관에 대한 교육 방안, 문제 발생 시 책임 여부나 향후 조치 등을 정하고 있는 대학은 없었다.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따른 공정성 훼손에 대한 조치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논술과 실기 등 수시 전형에서 대학들은 응시 인원은 많고 시설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험 감독관의 재량에 고사 관리를 맡긴다. 이 때문에 매번 수시가 끝나면 수험생 사이에선 “큰 수험장의 구석 자리에 앉으면 감독관이 답안지를 걷을 때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칸막이가 있는 책상에서는 사진을 찍어도 감독관이 모른다”, “시험 중에 화장실 사용도 큰 제약이 없다” 등과 같은 논란이 발생했다. 대부분 대학이 자유좌석제로 시험을 치르는 데다 신분증 확인만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끝나서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반복돼도 대학들이 책임을 지거나 후속 조처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선 학칙과 입학전형 관련 규정에 문제 유출이나 감독관 실수에 따른 책임을 명시하거나 조치 사안을 적어두지 않은 대학이 대부분이다. 중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땐 통상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지만, 위원회도 재시험 등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 결국 대학 측은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구조다.

서울시교육청 등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는 문항 오류가 있으면 모두 정답 처리하기보다 해당 문항에 대한 재시험을 치를 것을 권고한다. 또 시험지가 유출됐을 땐 학교별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재시험을 치르는 학교도 적잖다. 한 수험생은 “고등학교 내신보다 공정성이 떨어지는 게 대학 수시 전형”이라고 말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중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열 등만 무효로 하는 규정 정도는 필요하다”면서 “대학이 (수시 전형에서) 자율 관리에 실패한 경우 교육 당국이 사후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 평가연구소장은 “논란이 되는 문항을 채점에서 제외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면서 “대학별 고사도 수능에 준하는 감독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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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세대는 의혹이 제기된 지 3일 만인 전날 밤늦게 수험생과 학부모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또 감독관 교육 강화, 지정좌석제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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