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토지 보상금 편취…천안시 청원경찰 ‘징역7년’

16억 토지 보상금 편취…천안시 청원경찰 ‘징역7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7-22 14:26
수정 2024-07-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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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청 청원경찰에게 징역 7년 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10억 7376여만원도 추징했다.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B씨 등 7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2년 6월을 선고하고 2~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천안시청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3차례에 걸쳐 천안시로부터 보상금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들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 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왔다. 주민 B씨는 높은 보상금 지급을 대가로 15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보상금 16억원 중 15억원을 돌려받고, 1억여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편취해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보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보상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주민들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협조한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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