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상습 지각 등을 이유로 해고된 음식점 직원이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023년 9월 음식 조리와 설거지 등 주방 업무를 담당하고 매달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구 북구 한 음식점에 취직했다.
하지만 A씨는 취업 후 1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한 달 동안 출근일 27일 가운데 25일을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무 시간에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 장소를 수시로 이탈하고, 업주 업무지시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10월 말 음식점 주인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서면 통지 절차를 밟아 A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A씨는 “지각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며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주는 수차례에 걸쳐 출근 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지만 원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지각을 반복하고 근무 장소도 자주 이탈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다”며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무효로 할만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