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마음대로 ‘임금 삭감’ 웅지세무대 23억 체불

설립자 마음대로 ‘임금 삭감’ 웅지세무대 23억 체불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5-26 12:29
수정 2024-05-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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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동의 없이 임금 삭감 취업규칙 변경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계약에 수당까지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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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의 웅지세무대가 교직원 80명에게 23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드러났다. 서울신문
경기 파주의 웅지세무대가 교직원 80명에게 23억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드러났다. 서울신문
임의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해 총 2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립 전문대가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액도 1700만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경기 파주의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사실이 알려진 대학에 대해 지난 2월 14일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조사 결과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2022년 대법원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조치 없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1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 5건에 대해선 즉시 입건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했으며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지난해 국내 임금 체불액은 전년 대비 32.5% 증가한 1조 784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기업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원칙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로 이뤄진 임금 체불로, 근로자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고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시정명령 없이 즉시 처벌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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