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대 졸업자 한국 의사 시험 합격 10명 중 4명…한 총리 “검증되지 않은 의사 진료 못해”(종합)

외국 의대 졸업자 한국 의사 시험 합격 10명 중 4명…한 총리 “검증되지 않은 의사 진료 못해”(종합)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5-10 10:50
수정 2024-05-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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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의사는 환자 위해 존재” 현장 복귀 촉구
외국 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면허 발급률 41.4%
신현영 “국내 의사 고시 불합격자 현장 투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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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 소아암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갈등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 경기 고양 국립암센터 소아암 병동을 둘러보고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를 의료 현장 투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시험 합격자가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려면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위기 상황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비상 진료 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 입원 환자는 평시의 96% 수준을,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평시의 95%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66.9%고, 이 가운데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는 70%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예비비 1천285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이라고 한 총리는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이날 전국적으로 하루 휴진에 들어간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가동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왔다”며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로 나타났다. 424명이 응시해 235명이 통과했다. 국가고시는 288명 중 215명(74.7%)이 합격했다. 외국 대학 졸업자가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은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고 파라과이(53.3%), 헝가리(47.9%), 러시아(45.0%) 등의 순이다. 필리핀(3.0%), 미국(15.2%), 우크라이나(25.0%), 폴란드(25.0%), 일본(32.0%), 우즈베키스탄(33.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시자는 헝가리(189명), 우즈베키스탄(71명), 영국(27명), 미국(23명), 독일(21명), 호주(18명)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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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국내 의사 고시를 통과하지 못할 외국 의대 졸업자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 의대 출신 의사의 현장 투입은 환자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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