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적게 나왔다” 병원 찾아가 영업방해 70대 2심도 징역

“보험금 적게 나왔다” 병원 찾아가 영업방해 70대 2심도 징역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4-26 14:58
수정 2024-04-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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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자신이 진료받은 병원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면서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자신이 진료받은 병원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면서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진료비만큼 보험금이 나오지 않자, 병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박준용)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업무방해, 명예훼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 한 병원에 2020년 5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입원해 전립선 관련 치료를 받고, 진료비 780만원을 냈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이 진료비보다 적게 나오자 자신을 진료한 의사, 병원 관계자를 찾아가 폭언,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이 남성은 또 병원 앞에서 자신을 진료한 의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고 “사기꾼, 환자를 범죄로 유도하는 의사”라는 허위 사실을 말하며 여러 차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병원 총무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못 받은 보험금과 시위를 하는 데 들인 비용의 3분의 1을 합의금으로 주지 않으면 계속 시위하겠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병원에 근무하는 많은 관계자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명예가 실추됐으며, 경제적 손해도 입었다. A씨가 병원 관계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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