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1325명 “노동자 권리 침해”…복지차관 고소

사직 전공의 1325명 “노동자 권리 침해”…복지차관 고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4-12 15:18
수정 2024-04-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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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 입장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직한 전공의 130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325명은 15일 박민수 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소 계획을 알리는 공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강행으로 각종 정책의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대표자는 연합뉴스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는 별개로 소송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은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해 노동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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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고소 당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고소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고소는 전공의 협의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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