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에 개인정보 관리 엉망... 서울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에 43건 행정조치

허위광고에 개인정보 관리 엉망... 서울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곳에 43건 행정조치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4-04-01 15:09
수정 2024-04-01 15: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건 과태료, 2건 영업정지
‘조건없이 대출가능’ 허위

‘정식등록 업체. 당일 비대면 500만원 무직자도 대출 가능.’

서울시가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 5곳에 무더기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 5곳을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 점검한 결과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43건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5개 업체 모두 대부업법을 위반했다. 시는 이중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2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10건을 행정처분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미흡한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업체들은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 문구를 넣거나 확인되지 않은 대출상품을 임의로 게시했다. 홈페이지 화면 내 상호·등록번호 미표시 등 대부광고 표시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하고 전산처리시스템 관리체계가 미비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앞으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자 대상 준법교육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부광고를 의뢰한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각 플랫폼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 이용 실태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와 홈페이지(sftc.seoul.go.kr)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