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70% 해제…군위읍 제외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70% 해제…군위읍 제외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1-21 09:58
수정 2024-01-21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제 지역 및 면적, 소보면 등 7개 면지역 423.9㎢

이미지 확대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대구시 제공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대구시 제공
대구 군위군은 대구시가 군위 대구 편입으로 군위군 전체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전체 423.9㎢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약 70%에 이른다.

읍·면별로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다만 군위읍의 경우는 지가변동률 등 지표가 불안정하고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투기적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시가 지난 11일 발표한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과 투기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곳”이라며 “군위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성동구상공회·한양대학교 제24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경영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은 서울대 주영섭 교수(전 중소기업청장)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됐다. 주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기업 경영혁신 전략’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적 통찰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은 성동구상공회와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기업인들의 경영 역량 제고와 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설되고 있다. 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쉽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수료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상공인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동구상공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한편 군위군과 군의회 등은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대구시가 개발을 계획하는 이외의 지역은 빠른 시일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