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안방까지 모셔야 하나” vs “국민 안전 책임이 경찰의 본분”

“주취자 안방까지 모셔야 하나” vs “국민 안전 책임이 경찰의 본분”

김주연 기자
김주연, 강동용,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1-16 17:20
업데이트 2024-01-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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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유죄에 일선 경찰 반발
보호센터 만드는 ‘주취자보호법’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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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동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 중 노상에 주취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가 조처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 연동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 중 노상에 주취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가 조처하고 있다. 뉴시스
겨울철 한파에 술에 취한 시민을 경찰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호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 많은 취객을 모두 안방까지 모셔야 하나”는 푸념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의 본분”이라는 의견도 적잖다.

코로나19 이후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지면서 늘어난 취객으로 일선의 지구대·파출소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주취자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79만 1905건으로 줄었으나 2022년 97만 6392건, 지난해는 98만 4411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101만 4542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이용자는 9270명에 달한다.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주취자의 상태나 날씨, 장소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이송하거나 귀가·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주취자의 건강 상태 등까지 세세하게 판별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지는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주말이면 취객 보호조치로 근무하는 팀의 30%가 발이 묶인다”며 “인적 사항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주취자랑 씨름하다가 정작 강력범죄나 치안에 소홀해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집 앞에 데려다줬던 한 취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법원 선고 직후 경찰 내부망은 ‘본인이 괜찮다고 귀가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불만과 푸념의 글로 도배되기도 했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예전엔 일행이 술에 취한 사람을 책임졌지만, 요즘엔 아예 경찰에 맡기는 경우도 많다”며 “한 명 한 명 차례로 집 안방까지 모셔다드리지 않으면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정상적인 판단·의사 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손질했지만 주취자 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49개에 불과하다.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주취자가 깰 때까지 보호한다면 야간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귀가 조처를 해도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보호센터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취자를 보호하는 주취해소센터를 만드는 ‘주취자 보호법’ 4건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주연·김예슬·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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