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 꿀물까지 타줘야 합니까”…‘취객 방치’ 유죄에 경찰들 뿔났다

“취객에 꿀물까지 타줘야 합니까”…‘취객 방치’ 유죄에 경찰들 뿔났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16 10:09
업데이트 2024-01-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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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동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 중 노상에 주취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가 조처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 연동지구대 경찰관들이 순찰 중 노상에 주취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가 조처하고 있다. 뉴시스
한파 속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집 앞에서 방치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남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줬던 경찰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술 취한 시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11월 30일 오전 1시 28분쯤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C씨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문 앞까지 데려다줬다. 이들은 C씨를 집 앞 야외 계단 앞에 앉혀놓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C씨는 6시간 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에는 한파 경보가 발령돼 최저 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다.

A경사와 B경장은 C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피해자 유족은 두 경찰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이러한 판결 내용이 지난 14일 알려진 이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휘부에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법원이 일선 치안 현장의 고충을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고 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파출소에서 주취자 신고 처리를 많이 경험했다는 한 경찰관은 “신고받고 가면 자기가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현장 조치를 마무리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찰관은 주취자를 다세대 주택까지 데리고 갔으나 정확한 호실을 몰라 대문 안 계단에 놓고 귀소했다. 통상적인 주취자 처리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말단 직원들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경찰관은 댓글에서 “주취자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귀가한 것을 왜 경찰에게 책임 지우나. 아주 나쁜 판결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우리가 그들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꿀물까지 손수 타 줘야 하느냐”, “주취자를 어디까지 모셔다드려야 업무상 과실치사를 면할 수 있나”, “앞으로는 주취자 집에 안방까지 가서 이불 덮어주고 물도 떠다 주고 나와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 원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주재한 주간업무 회의에서 “청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실감한다. 법무와 감찰, 범죄 예방을 포함한 관련 기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주취자 보호법 4건이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주취자 처벌법 1건은 2021년 4월 발의돼 3년 가까이 계류 상태다.

주취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경찰, 소방 당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주취자를 보호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일부 담겼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문제가 터질 때만 관심을 갖지 말고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과 소방 당국이 서로 주취자 이송 문제를 두고 ‘핑퐁’하며 넘기는 건 잠깐 그 문제에 관심을 갖는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며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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