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9.4추모 참여 교사 징계 철회…“불이익 없어”

[속보] 교육부, 9.4추모 참여 교사 징계 철회…“불이익 없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9-05 13:56
수정 2023-09-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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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맞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추모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3.9.4 홍윤기 기자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를 맞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추모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2023.9.4 홍윤기 기자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교육부는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9월 4일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했을 때에도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계에는 이날 공식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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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이주호 부총리
인사말 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원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3.9.5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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