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새달 17일부터 두 달간 면제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새달 17일부터 두 달간 면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2-21 00:22
수정 2023-02-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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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2개월간 멈춘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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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음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1단계로 다음달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우선 중단된다. 이어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도심과 강남 방향 모두 면제된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부터 도입됐다. 이후 27년 동안 통행료가 2000원으로 유지돼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다.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면제차량 비율도 60%에 달해 혼잡통행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3-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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