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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죽이려던 40대…“다시 안 만난다”는 말에 감형

연인 죽이려던 40대…“다시 안 만난다”는 말에 감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1-29 16:47
업데이트 2023-01-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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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차 안에 감금하고 살해하려고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9일 살인미수·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6시 30분쯤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의 직장 근처인 대전 서구 한 지하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B씨를 납치한 뒤 미리 준비한 과도로 협박해 상체를 결박한 다음 충남 계룡시로 데리고 갔다. 이어 결박된 B씨에게 술을 먹이고 살해를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B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마음을 먹었다.

A씨는 이튿날 0시 10분까지 5시간 40분 동안 B씨를 차 안에 감금하고 “경찰차가 보이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으며 살해를 시도했으나 10여분 만에 차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A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달랜 뒤 대신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B씨 딸만 혼자 있는 집 앞에 찾아가는 등 집착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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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지난 7월 A씨에게 “B씨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자 살해하려고 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B씨가 받았을 큰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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