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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매장 직원이 쫓아내자 흉기 든 50대…모친이 빼앗었지만

휴대폰매장 직원이 쫓아내자 흉기 든 50대…모친이 빼앗었지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1-29 16:01
업데이트 2022-11-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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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휴대전화 해지 문제로 다투다 매장 직원이 쫓아내자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A씨가 편집형 조현병을 앓아서 자기 행위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다는 소견이 있다”며 “범행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온 만큼 1심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3시 15분쯤 충남 부여군 모 휴대전화 매장에서 부친의 휴대전화 해지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직원 B(35)씨가 제지하자 격분했다. 매장에서 쫓겨난 A씨는 인근 자신의 집으로 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챙겨 B씨에게 휘두르다가 오히려 제압 당해 미수에 그쳤다. 이에 앞서 A씨는 아들이 욕하는 것을 들은 어머니가 흉기를 빼앗아 밖으로 던지자 이를 주워 허리춤에 숨긴 뒤 매장으로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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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매장에서 쫓아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볼 때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 측의 정신감정 결과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형량을 1년 낮춰 선고한 뒤 “치료를 받지 못하면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를 추가 명령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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