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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용해야”

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용해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1-24 17:47
업데이트 2022-11-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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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판단 11년 만에 뒤집어
“미성년 자녀 권리 훼손 아냐”
미성년 자녀가 있더라도 혼인 상태가 아닌 성인이라면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호자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았던 대법원 결정이 11년 만에 뒤집어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비혼 상태의 A씨가 제기한 등록부 정정 신청 재항고심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요청대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그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에게 단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면서 “성별 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 부모로서의 지위와 역할,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시민 누구나 성 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하는 근본적인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가치를 둔 것이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성별 정정 허가 대상을 ‘현재 혼인 상태가 아닌 성전환자’로 한정했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로, 2012년 결혼하고 이후 이혼하기 전까지 2명의 자녀를 얻었다. 이런 상태에서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했으나 1심과 2심에서 기존 자녀 복리를 우선 고려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가정 내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지 않은 채 단지 미성년 자녀의 존재 유무만으로 성인의 성별 정정을 막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녀 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환영했다. 류세아 트랜스해방전선 부대표는 “성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 하나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박한희 변호사는 “대법원이 11년 만에 부모인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권으로 보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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