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를 위해 차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문을 들이받고 쓰러져 2차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에 A씨가 후방에서 오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도로 방향으로 운전석 문을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충격을 가했고, 이로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2차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1심 판결 이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만큼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9년 9월 6일 오후 7시 43분쯤 충남 아산시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도로 변에 멈춘 뒤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차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B(57)씨가 문을 들이받고 도로로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에 쓰러진 B씨는 마침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진술하고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금고 6월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었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에 A씨가 후방에서 오는 차량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도로 방향으로 운전석 문을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충격을 가했고, 이로인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2차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1심 판결 이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만큼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9년 9월 6일 오후 7시 43분쯤 충남 아산시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다 도로 변에 멈춘 뒤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차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B(57)씨가 문을 들이받고 도로로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에 쓰러진 B씨는 마침 뒤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