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무효 소송도 기각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무효 소송도 기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22 16:33
수정 2022-11-22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제주도 제공
제주도 제공
감사원이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엔 법원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22일 기각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지난해 10월21일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등봉공원사업 추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사업 예치금(1226억원) 조달 과정에서 보증채무 부담 행위,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을 위법 사항으로 내세웠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이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기한이 만료된 오등봉 근린공원 부지 76만여㎡에 1400여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별도 조성한 공원시설은 당국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