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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바닷가 캠핑장 늘리고, 합법적 차박지 발굴한다

농촌·바닷가 캠핑장 늘리고, 합법적 차박지 발굴한다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11-21 18:12
업데이트 2022-11-2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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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 캠핑장 규제 개선

공동시설 활용 땐 캠핑장 허용
국공립 야영장 50곳까지 확대
차박지 오폐수 처리시설 지원
총리실 “추진안 반기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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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병목안 제1캠핑장에 새로 설치한 글램핑텐트 모습. 안양시 제공
안양시 병목안 제1캠핑장에 새로 설치한 글램핑텐트 모습. 안양시 제공
정부가 바닷가, 농어촌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코로나19 여파로 캠핑장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데 따라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의 공동시설을 활용할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의 캠핑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27곳에 불과한 숲속 야영장을 국공립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색다른 장소에서 캠핑을 즐기고 싶은 캠핑족이 많지만 법령상 규제로 캠핑장 조성 자체가 어렵다”며 “입지 다양화를 위해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글램핑 시설의 소재를 천막으로 한정해 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은 것을 고려해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라면 천막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할 방침이다. 밀폐된 텐트 내에서 전기 사용량을 600W로 제한했던 것도 전기 사용량 분석을 통해 확대할 예정이다.

합법적 차박 가능지역을 발굴해 건전한 차박 문화를 조성하고 캠핑용 자동차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 설치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무료 공영주차장의 불법 차박은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차량 내 난방기구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캠핑용 자동차를 제작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관광진흥업법을 개정해 신종 캠핑 시설의 등록,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현황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크게 높아졌지만 이에 걸맞은 인프라가 부족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캠핑장 이용자 수는 지난해 622만명으로 5년 만에 2배 증가했다. 국무조정실은 “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 세부 추진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2022-11-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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