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께 대구 시내 한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흉기로 여주인을 위협해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뒤 이 신용카드로 인근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폭력 범죄 등으로 2015년 2월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형 집행을 마쳤으나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데도 범행 당일 전자발찌를 끊어 버린 후 달아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다가 늦게 귀가하는 등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부과된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모두 4차례 위반해 재판을 받던 중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