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금액 중 38억원만 반환
남은 액수는 대부분 주식 투자로 잃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76억 90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115억원을 횡령했고, 범행을 은폐하려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도 형량을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씨는 강동구청 7급 주무관으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원순환과와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폐기물 처리시설(자원순환센터) 건립 기금의 일부인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올해 2월 21일 기소됐다.
김씨는 횡령한 금액 중 38억원을 돌려놓았고, 남은 액수는 대부분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