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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이트 가상화폐 리딩 사기 8명 구속기소

가짜 사이트 가상화폐 리딩 사기 8명 구속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1-17 11:01
업데이트 2022-11-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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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전문가 행세하며 52억원 뜯어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전문가 행세를 하며 50여 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 A(30·남)씨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5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자신들이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를 홍보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무작위로 피해자들을 초대하거나 포털사이트 사이트 홍보 카페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1대 1 채팅을 하며 자신의 사이트에 들어오게 했다. A씨 일당에 속은 피해자들은 이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나 금 등을 거래했다.

피해자들은 A씨 일당의 ‘리딩’에 따라 매수 또는 매도하면서 금세 수익이 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거래 사이트는 가짜였고 실제 아무런 거래도 없었다. A씨 일당은 의심을 피하려고 초반에 피해자들이 투자금 환급을 요구하면 일부 돈을 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투자금 액수가 커진 후 뭔가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들이 환급 요구하면 연락을 끊어 버렸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지난 1일 A씨를 비롯해 모두 8명을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이 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빼앗았을 때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포착해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수사 당시 압수한 현금 23억 원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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