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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몸통’ 김봉현, 재판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

‘라임몸통’ 김봉현, 재판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1-11 14:50
업데이트 2022-11-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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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벗은 김봉현 전 회장의 모습. 남부지검 제공
마스크를 벗은 김봉현 전 회장의 모습. 남부지검 제공
수원여객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부근에서 김 전 회장의 전자발찌가 끊어졌고 연락이 두절됐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쯤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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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전주였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은 5개월간의 도피 끝에 2020년 4월 체포된 다음날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전주였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은 5개월간의 도피 끝에 2020년 4월 체포된 다음날 조사를 받기 위해 유치장에서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65억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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